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2015    추천:466 2021-03-30 14:39:31
현대차 그룹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
다운로드 #1 : 새로운 도전 (중노위).hwp (21 KB), Down:393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퇴직자의 소송을 억제하고 횡포도 가능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이 사건이 단지 신청인 십여 명에 대한 명예사원증 효력정지의 문제가 아닌, 해마다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안기는 “불법행위(정년차별, 연·월차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미지급, 임금피크제를 비조합원에게만 적용 등 다수)의 온상인 간부사원취업규칙(참고자료)에 대하여 1만 2천여 명의 비조합원(간부)이 퇴직 후에 감히 소송을 제기하면 명예사원증을 사용 못한다(재산권 제한)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무리수의 속셈<‘효력정지’가 터무니없는 무리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운 주장(품의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계속하는 행위, 당사자 적격 등)을 강행하는 것은 퇴직자의 소송을 억제함이요, 불법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 유지로 수천억 원 부당이득금을 계속 취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이라는 발언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참고자료. 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고용노동부도 불법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에 일조) >



(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년규정에 대하여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인해 명예사원증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잘 확인해 준 뉴스타파의 기사입니다. )



그리고 노 제3호증(인사팀의 소송취하 유도 문자)과 같이, 신청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간부사원취업규칙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연·월차수당 미지급)과 만 58세 퇴직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을 신청인들 모두가 취하하면 명예사원증 블랙리스트를 풀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이 불법도 아니고 명예사원증 효력정지가 진실로 정당하다면, 그러한 ‘재판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2021. 3.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작성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추천하기

2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76 정의와 진실을 발로 뭉개는 자는 계몽주의 2015-07-06 0 2846 443
8875 티볼리 TV 광고, 젊음이들 유인할 만큼 너무 멋있다 광고쟁이 2015-07-06 0 2871 427
8874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7-06 0 2773 412
8873 행복의 비결은 ... 계몽주의 2015-07-06 0 2602 423
8872 이명박, 알렉시스 치프라스 의 차이점 레미제라블 2015-07-06 0 2730 419
8871 나는 그의 숨소리도 믿지 않는다 이혐모 2015-07-06 0 2792 404
8870 버티고 살아 남는 자가 역사를 쓴다 역사학자 2015-07-06 0 2802 418
8869 헤럴드경제---상반기 미국 판매 최다 경신해도 힘 없는 현대차 주가 기사 2015-07-06 0 3283 428
8868 뉴스토마토---현대제철, 강판 부문 실적 우려…목표가↓-신한투자 기사 2015-07-06 3 2669 421
8867 대형 사고에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고 명예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저승사자 2015-07-06 0 2691 423
8866 조선비즈---24시간 열심히 사는데 우린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까 기사 2015-07-05 0 2829 440
8865 조선비즈---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법원 2015-07-05 0 2716 431
8864 조선비즈---[북리뷰] 현대자동차를 말한다,  3세 승계는 포기해라~ 보도 2015-07-05 0 2798 429
8863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법원 2015-07-05 0 2636 424
8862 연합뉴스---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법원 2015-07-05 0 2668 433
8861 파이낸셜뉴스---일찍 온 무더위.. 변호사들 "법원, 정장차림 강요에 불만" 법원 2015-07-05 0 2754 430
8860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법원 2015-07-05 0 2618 450
8859 총수께!  돌파구를  찾아라~~ 송곳 2015-07-05 0 2852 442
8858 그 양반! 개씹 2015-07-04 0 2895 427
8857 이 자식은  항상 잘 쳐 먹고 놀러 다니네~ 개작두 2015-07-03 0 3304 441

[first]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