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1885    추천:467 2021-09-25 03:21:18
쓰레기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1 : 마지막 발언 1. (21. 9. 24.).hwp (32 KB), Down:380

< 위 파일 클릭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판례’에서 “정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439건의 판례가 나오는데, 439건 중에서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정직이라고 하는 판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량향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서울고등법원 판례 단 1건이 나오는데,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2008. 4.경 이 사건 피고 직원 중 영업소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리대책, 노무관리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업소장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로

정직과 관련된 역량향상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비위행위가 아닌,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 정직2월을 가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에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정직2월을 받았는데, 그것이 경기지노위에서 기각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근무지인 발안지점에서 30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출고업무)를 부여 ‘단독’으로 하라고 해서 단독으로 작성하였고,

전임 여직원에게 세금계산서의 이상유무를 물어보았는데, 물어보고 처리한 것은 ‘단독’이 아니므로 지시불이행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입니다.



작년 정직2월은 그래도 지시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는데, 이번 정직2월에는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도 없습니다. 왜나하면 시키는대로 모든 것을 다하였고, 그 중 노 제21호증에서와 같이, 모든 시운전을 도맡아 하였고 고속주행 중 엔진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불이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시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에 없으며, 근무성적 관련하여, 답변서(3) 끝 페이지에서 보듯이 2019년도 평가는 2018년도에 비해 향상되었고, 2020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하여 하락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며,

설사 징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정직2월의 징계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합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다수 판정서와 판례를 가져와서 정직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징계양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0다60890)는 명예퇴직자의 허위 병가 후 타 회사에 근무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판례이고요,



징계 절차 30일 도과에 관한 판례에서 하급심의 두 판례가 충동하면 상급심을 따라야 하는데, 상급심인 대법원(2010두20362)에서는 징계절차는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므로 정직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징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1)과(3)에서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92310 판례를 가져왔으나, 이는 이중징계와 전혀 관계없는 거짓 판례이며, 작년 2020년도에도 직전 3년이 징계사유라고 하였고 올해 2021년도에도 직전 3년이라고 하면 2년이 중복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판례 보충서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대법원(2014다20950)과 서울고등법원(2013나25400)에서는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징계사유가 중복되므로 이중징계라고 한 편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pip교육의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 노 제23호 녹취록에서와 같이 ‘1인 근무’, ‘자동으로 B등급 부여’ 라는 주장이 거짓말로 확인되었으므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30여년 근무의 댓가인 평생사원증이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평생사원증을 박탈되는 것은 좀 많이 억울하오니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판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천하기

2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56 zdnet.korea---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中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기사 2015-07-03 0 2848 453
8855 한겨레---가방끈 긴 학생부부의 ‘2세’를 둘러싼 논쟁 기사 2015-07-03 0 3141 439
8854 죽는 것은 근로자, 환자놀이는 재벌 복수혈전 2015-07-03 0 2793 429
8853 한겨레---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노동자 6명 사망 기사 2015-07-03 0 2762 443
8852 딸이 보낸 사진 속에서 딸의 메세지 2015-07-03 0 2923 427
8851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굳히기 2015-07-03 0 2883 404
8850 모두 욕하고 날라갔다. 모두 뻐꾸기로 만들었다 빠꾸네 2015-07-03 0 3222 414
8849 청와대 , 탈당 카드 만지작 ??? 2015-07-03 0 2621 407
8848 일반직은 또 큰 소송을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조원 Q 2015-07-03 0 2963 401
8847 국내 판매 PIP 대상자가 12 명 이라는 정보가... PIP 2015-07-03 0 3102 411
8846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불러서 회사에 당한 자 2015-07-03 0 2945 403
8845 PIP도 계속 진행한다 PIP 2015-07-03 0 3028 415
8844 서비스 센타에 근무하는 간부 16명에게 노란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 2015-07-03 0 3197 437
8843 할배요~~ 장례 2015-07-03 0 2833 430
8842 조선일보---서경배, 이건희 제쳤다…'국내 주식 부자 1위' 기사 2015-07-03 0 2624 425
8841 정몽구는 주식 5위로 밀려났다 XX 2015-07-03 0 2645 422
8840 정몽헌, 정몽준, 정몽구, 몽 3 의 처세법 연꽃이 필 무렵 2015-07-03 0 3044 436
8839 신라 호텔, 이부진 사장 대단하다!!! , 30 % UP !!~~ 상한가 !! 주주 2015-07-03 0 3164 418
8838 퍼온 글---첫 상은 눈감고 매수![1] 퍼온 글 2015-07-03 0 2905 429
8837 영감탱이, 지금 많이 아픈가?,  내가 퇴직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정사모 2015-07-03 0 2938 408

[first]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