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1780    추천:465 2021-09-25 11:24:25
양아치 대한민국 검찰
다운로드 #1 : 녹취록_ 서울중앙지검 윤효정 검사(21. 8. 30).hwp (42 KB), Down:338
다운로드 #2 : 고소장 1.(현대자동차18.8.27).hwp (46 KB), Down: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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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승건

  그런데 어떻게 4년 반씩이나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냥 뭐,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태까지 그전에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오자마자,



○ 여성1

  아, 예. 있었겠죠.



○ 현승건

  그렇죠. 예예. 그런데 이 내용 보면, 지금 공람종결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보면 고소건이잖아요. 형법의 공문서위조, 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변조, 위조행사 사문서. 이거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94조도 있고, 이거를 공람종결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태까지 사건 있으면, 저희라도 지금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4년 반씩 갖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 여성1

  일단 저희가 사건 처리한 거는 이제 검사님께서 오시자마자 검토를 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 일단은 어떤 이유로 결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요 저희,



○ 현승건

  이게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갔을 때 그때 이거 받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여태까지 계속 갖고 있다가 4년 반씩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진정이라는 게, 이게 고소건이잖아요. 내사 건이나 진정 건이 아닌 이상은.

  고소 건으로 되어있는데, 왜 고소 건으로 처리 안 하고 그냥 이걸 공람종결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이 서류도 계속 찾았어요, 이 서류도.



○ 여성1

  선생님! 아,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사건이 제일 저희 공공수사 2부서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 현승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 여성1

  특수부에서 사건을 진정사건을 접수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 공공수사 2부로 재배정 된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 현승건

  그런데 특수부에서 왜 진정사건이죠? 고소건인데? 이거 한글,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고소장이라고 되어있는데,



○ 여성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어떤 이유로 저희가 공란결정하게 됐는지는요, 저희 민원실에 오시면 저희 결정문 사실과,



○ 현승건

  아니, 결정문 있어요. 있는데, 있는데! 있어요. 그런데 저희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본 건 형제729*** 뭐 이거 쭉 있는데 이거는 이런 공문서위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근로기준법94조에 관한 것이지. 공문서 위조 등 내용 자체가 틀린 건데. 그런데 왜 이걸 틀린 걸 갖다가, 엉뚱한 걸 갖고 와가지고 이 사건에 맞춰가지고 왜 공람종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 여성1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기간이 길어지게 된 거는 저희도 지금, 저희가 배당 받자마자 하신 거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사실과 이유 내용에 한 번 보셨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요. 만약에 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전화로 하셔도 바뀌어지는 내용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 현승건

  아니요.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소건을 고소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기 지금 보면 형사소송법 보면,



○ 여성1

  고소사건을 왜 진정으로 접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접수한 게 아니니까요.



○ 현승건

  아니, 그러니까 조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희 4년 반 동안 서류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찾았거든요. 이거 분명히 지금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대검찰청에 서류를 냈어요. 다른 사건 내면서 이 서류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8월, 이번에 그냥 공람종결이라고 딱 왔는데. 이거를 아뇨... 이게... 제가 찾아가가지고 한 번 뵙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효정 검사실에 가가지고 고소 건인데, 아니 한글로 명백하게 되어있는데 이걸 한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여성1

  죄송합니다만,



○ 현승건

  죄명도 나와 있고, 죄명도 나와 있고.



○ 여성1

  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따로,



○ 현승건

  아니요,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리했다고 이거 끝이다.’ 이러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사문서 위조해가지고, 조국 교수한테 그 하는 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명백한 증거를 다 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문서 위조에다가 공문서 위조 다 냈는데도 증거까지 다 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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