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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현승건 |
조회수: 1921 추천:491 |
2021-09-25 23: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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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라고 명칭붙은 간부사원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50여개 |
다운로드 #1 : 고소장 21.(노동위원회법,사기죄, 20.12.6).hwp (226 KB), Down:340
탄 원 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2), (3)에 대한 반론>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현승건 외 4명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피고는 상고이유보충서(3) 결론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본문 16~ 17/17쪽 PS의 참고자료 3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므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오인하는 주장으로 원고는 이에 대한 반론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중 략) ~~~
3) 또한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취업규칙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하였는데, 그 하나의 예가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심 7/21쪽 중단).” 입니다.
하지만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상당히 모순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취지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연·월차유급휴가인데,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만약 이 사건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하면 간부사원취업규칙 자체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현대차 재벌에 대한 이러한 묵인 때문에 간부사원취업규칙이 16년간 존속되었습니다.
< 뉴스타파 기사, “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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