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803    추천:1297 2021-11-30 06:48:51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다운로드 #1 :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 (3).hwp (32 KB), Down:559
다운로드 #2 : 조합원지위확인 -경향신문.pdf (31 KB), Down:410

==> 위 파일 클릭 <간부사원(비조합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음.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조현균, 안현호,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



연구원· 매니저들이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로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는 위법함에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 시 탈퇴가 정당하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노동자의 임금착취)을 챙겨주는 반노동자적 행위입니다.



2. (승진 시) 조합원지위 유지는 당연한 권리 <단체협약 적용 (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월차유급휴가 12일 적용 (현재 비조합원에게 월차유급휴가 12일 미적용은 위법)

나. 25개로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폐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임금피크제 미적용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 적용

마. 보건휴가 12일 적용 (여성 조합원)

바.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사용자 현대자동차(주)는 연구원· 매니저의 책임급으로 승진 시 현대차지부에서 자동탈퇴를 시킴으로써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으나(비조합원을 만들어서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배제시키고 간부사원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은 다수의 법 위반임),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사측에 동조하는 노동조합(현 집행부)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현재 이상수 지부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하여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고자 하며, 연구원·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조합원 지위유지)으로 함으로써 연구원· 매니저의 계속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 (2020. 11. 27.자 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 근로조건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을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위법한 취업규칙이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또한 현대자동차(주)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함이 노동조합법임. >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626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329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418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437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179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257 540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307 525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256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232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178 530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161 531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212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160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53 504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126 528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039 52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069 501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241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166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097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