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2882    추천:545 2021-12-27 02:42:24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다운로드 #1 : 석명사랑 답변서 (21. 12. 26).hwp (719 KB), Down:372

=> 위 파일 참조 바람.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사    건        2019가합6718          임금 등 청구의 소(부당이익금 반환)        

원    고        현승건  

피    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위 사건의 원고에 대한 석명사항과 피고 준비서면(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석명준비명령 2건에 대한 문서제출



“계속 중인 관련 사건(대법원 2017다35588호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991호 임금 사건, 대법원 2020다262106호 조합원지위확인 사건)에 관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⓵ ‘각 사건과 이 사건 청구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서



 가. ‘대법원 2017다35588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과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991호 임금 사건’은 이 사건(2019가합6718)과 발생년도만 다른 뿐 동일한 청구취지입니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개정됨(법률 제6974호)에 따라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적용이 비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며,



< 법원에서 부장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부판사’라고 명칭붙이고 일반판사와 근로조건(정년, 연차·월차유급휴가, 휴일 등)을 차별하는 2개 취업규칙을 만든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간부사원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며(갑 제6호증),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아닌 개별서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 장차 승급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될 근로자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이 피고의 간부사원취업규칙입니다.  

< 갑 제6호증. 노동조합의 반대 성명서 및 정보공개청구서(근로기준법 제94조 관련) >



변론재개 신청서 참고자료 3.(2021. 12. 7.자 탄원서 참조) 3/12쪽에 위 내용이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위반).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991호 임금 사건’은 1심(2017가합42260)에서 원고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일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가 추정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2019가합6718) 또한 대법원(2017다35588)에 계류 중인 원심(2015나31898) 사건과 동일하므로 원심에서의 주장을 이 사건에서 하고자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 2019년도의 단체교섭 타결금 600만원과의 임금차액 1,978,334원 + 15 주식은 사건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임금차액 + 15 주식은 청구취지에서 제외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겠습니다. >



 나. ‘대법원 2020다262106호 조합원지위확인 사건’은 단체협약 연차·월차유급휴가규정 150%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기를,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받지 못한다고 억지주장(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모르는 척하는)을 부리고 있으므로,

그 억지주장<단체협약 제2조 (적용범위)에 의해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1항 제1호이 ‘과장급 이상’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몇몇 근로조건 제외(정년, 연차·월차유급휴가, 휴일 등)를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이 법리에 맞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갑 제7호증. 단체협약 제2조 및 제6조 그리고 제66조, 제67조 >



<참고로 피고는 준비서면(2) 6/8쪽에서 부산고등법원 판결 관련, 사실이 전혀 아닌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이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판결서의 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을뿐더러,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인 원고도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갑 제8호증. 부산고등법원 판결서(2019나54965) 주문 및 청구취지 >









     

                         < 부산고등법원 판결서(2019나54965) 2/13쪽 중에서 >

다. 또한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에 의해 과장급 이상도 ‘조합원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에서 조합원 자격 유무를 운운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과장급 이상’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것이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0다262106호 조합원지위확인 사건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판결서(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인 원고도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이라고 판결)에 의해서도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인 원고 역시 조합원과 동일하게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와 제67조(년차유급휴가)의 150%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② “관련 사건의 결과 등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증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갑 제6호증 ~ 갑 제8호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2. 결론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동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의절차 하자인 근로조건은 종전의 취업규칙 근로조건(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받으므로, 원고는 종전의 취업규칙 연차·월차유급휴가규정(단체협약 제66조 제67조)에 근거 통상임금 150%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입 증 자 료



 < 갑 제6호증. 노동조합의 반대 성명서 및 정보공개청구서(근로기준법 제94조 관련) >

 < 갑 제7호증 단체협약 제2조 및 제6조 그리고 제66조, 제67조 >

 < 갑 제8호증. 부산고등법원 판결서(2019나54965) 주문 및 청구취지 >    

                       

< PS >

피고는 준비서면(2)에서 “간부사원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갑 제7호증의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를 제대로 보고서 주장하는지 의문이며,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을 제25호증) 종업원도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이원화‘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관련, ”원고는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으므로“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가 이 사건과 동일한 대법원 사건(2017다35588)에서 피고 주장이 사실에 어긋남을 상세하게 반론하였으므로 굳이 부언하지 않았음인데, 이를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준비서면(2)에서의 을 제 25호증(단체협약 제6조)과 을 제26호증(서울행정법원 판결서) 그리고 ‘근로조건 이원화’에 대하여 추후 반론을 제출하겠습니다.



                                202.  12.  27.



                               원고   현 승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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