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2312    추천:551 2024-01-15 07:28:42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다운로드 #1 : 24.1.15.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 (3),.hwp (32 KB), Down:1074

링크 1 참조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조현균, 안현호,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승진하더라도 자동탈퇴는 위법)



연구원과 매니저들이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가 관행이었으나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따라서 자동탈퇴는 헌법에 어긋남)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하면 비조합원이다)를 제출하였는데, 비조합원은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용자의 억지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헌법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사용자 현대자동차에게 매년 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챙겨주는 행위입니다.





2. (승진해도) 조합원지위 유지는 당연한 권리 <단체협약 적용 (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월차유급휴가 12일 적용 (현재 비조합원에게 월차유급휴가 12일 미적용은 위법)

나. 25개로 한정된 연차유급휴가 폐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중복휴일 포함) 적용

마. 생리휴가 12일 적용 (여성 조합원의 승진 시)

바. 통상임금 및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현대자동차(주)는 책임급 1만 2천명 모두가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승진 시 현대차지부에서 자동탈퇴를 시킴으로써 매년 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으나(단체협약 근로조건을 배제, 간부사원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사측에 동조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이상수 지부장이 부산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해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며, 연구원·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함으로써(조합원 지위유지), 연구원· 매니저들이 계속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헌임).>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 (2020. 11. 27.자 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 근로조건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을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위법한 취업규칙이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또한 현대자동차(주)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비조합원(간부사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이 노동조합법 제35조임.>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1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16 오마이뉴스---"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보도 2015-07-30 0 2435 414
9515 회사 짤린 놈 테러 2015-07-30 0 2787 448
9514 총수는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하라~~ 송곳 2015-07-30 0 2718 447
9513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④]품질로 이룬 ‘절반의 성공’...新품질경영으로 절반마저 채운다 보도 2015-07-29 0 2698 463
9512 헤럴드경제---현대ㆍ기아차 영업익 왜 줄었나 봤더니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2549 468
9511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세계점유율 큰폭 상승 보도 2015-07-29 0 2436 442
9510 헤럴드경제---도요타, 中서 현대기아차 턱밑 추격…6월 점유율 0.1%P 차 보도 2015-07-29 0 2665 414
9509 경제투데이---車업계, ‘현대·기아차’ 빼고 임단협 무분규 마무리 기사 2015-07-29 0 2438 447
9508 이투데이---현대자동차 직원이 가장 속상해 할 때는?… “이것밖에 안돼?” 무능함 지적할때 기사 2015-07-29 0 2601 429
9507 파이낸셜---무디스, 현대자동차의 부진한 2분기 실적은 'Baa1'등급에 부합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2436 435
9506 매일신문---1% 나눔, 1004의 기적] 46호 천사 현대자동차 대구지역본부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3575 442
9505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애비의난 2015-07-29 0 2894 428
9504 현대차대리점 소장은 뭐하노? '대리점직원 채용 간섭' 공정위 과징금! 5억+알파 2015-07-29 0 3773 434
9503 롯데, 왕자의 난 + 공주의 난 까지 정재암 2015-07-28 0 2923 443
9502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 일 것이다 박수 짝짝짝 2015-07-28 0 2627 442
9501 국내 생산비율 1위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또 다시 속이는 것이다 레미제라블 2015-07-28 0 2569 446
9500 현대차 작년 국내 생산 비율 37.9 % 향후 30 % 턱걸이 예상 ~~ 아뿔싸 2015-07-28 0 2697 431
9499 작년 국내생산 비율 44.8 %--> 향후 몇 년내 35 % 이하로 추락할 듯 기사 2015-07-28 0 2554 435
9498 이따위는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이따위 2015-07-28 0 2625 451
9497 KBS---'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 기아차에 과징금 5억 원 보도 2015-07-28 0 2553 447

[first]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