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조회수: 2739    추천:1046 2024-07-20 05:57:35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운로드 #1 : hsg001(24.07.12).hwp (32 KB), Down:5733

3.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고 하였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임에도, 회사의 그러한 주장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2007다85997, 2009다49377 등)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불법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제92조의7- 부분 근로자의 의사반영)을 2023. 3. 6. 입법 예고하였는데(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43호),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일 뿐만 아니라, 다수 법률과도 충돌하며 다수 대법원판례(2017다35588 등)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보충설명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간부사원(비조합원) 1만 2천명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여 왔으며, 통상임금 항목인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단협에 의한 성과금 500%의 ‘시간외수당’은 근로자 개인으로는 800~1,000만원 정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돌아  가는 약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일 뿐만 아니라, 작성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을 위반하였고, 무엇보다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복수 취업규칙이므로 (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 작성하였다고 사용자는 주장하였으나, 그 또한 법리에 어긋남),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이외에 복수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만큼 간부사원(비조합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법대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 8. 18.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현재까지 수조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법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원위치(2004. 8. 18.. 이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의 취업규칙)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 7. 12.  



           간부사원취업규칙폐기 추진위원장  현승건



추천하기

2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36 고 정세영 회장이 힘들여서 키운 회사를 MK가... 잔혹사 2015-06-02 0 2737 371
8135 MK, ES 정신차려라 ~~ 말벌침 2015-06-02 0 2732 384
8134 특별관리 중, 건 수 세계 3위 메르스 2015-06-02 0 2855 395
8133 이제 내수 ,수출 개박살 난다 개박살 2015-06-02 0 2800 406
8132 중역은?? 일반직은 어떻게 잘리고, 어떻게 대응하나?? 잘리면 2015-06-02 0 2666 379
8131 현대차 위기 극복의 비결을 말한다! 비책 2015-06-02 0 2650 383
8130 퍼온 글---미래가없는 전형적인 주식!! 정몽또라이... [1] 퍼온 글 2015-06-02 0 2731 381
8129 퍼온 글---도대체[1] 퍼온 글 2015-06-02 0 2685 371
8128 퍼온 글---엔저소리 고만. 호구똥차가 안팔리는데 무슨소리 퍼온 글 2015-06-02 0 2914 369
8127 퍼온 글---현대차 최대의 위기로[2] 퍼온 글 2015-06-02 0 2615 374
8126 "수입차가 많이 팔리는 걸 보고 눈물이 난다"는  코메디에 총수께 2015-06-02 0 2631 363
8125 현대차,중간배당 및 자사주 대량구입 아리까리 2015-06-02 0 3000 372
8124 오토헤럴드---자동차 수출 비상 -5.0%, 현대차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6-01 0 2714 378
8123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RV'로 버텼다…5월 판매 6.4%↓ 4.6.%↓ 보도 2015-06-01 0 2555 376
8122 서울중앙지법,복리 후생비 통상임금 제외 무효 법원 2015-06-01 0 2708 386
8121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15-06-01 0 2693 387
8120 부당 해고 승소 판결(부당 해고 구제 신청,해고 무효확인 소송) 내부 고발 2015-06-01 0 2757 383
8119 연합뉴스---'내부고발뒤 부당발령' 항의하다 해고…법원 판결로 복직 내부 고발 2015-06-01 0 2534 375
8118 매일노동뉴스---“흑자기업·기술먹튀 하이디스 정리해고는 무효” 언론 2015-06-01 2 2543 371
8117 매경---현대차그룹 주가 언제 살아날까 기사 2015-06-01 0 2648 368

[first]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