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조회수: 81    추천:7 2026-09-12 17:46:42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다운로드 #1 : 준비서면 (현승건, 26. 9. 11).hwp (420 KB), Down:7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   건   2019나2053991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현승건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내용증명(수신 : 조희대 대법원장) 8~9/17면의 2003. 1.과 2003. 2.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인 ‘기본연봉’과 ‘평가연봉’에서 ‘평가연봉’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연봉’의 통상임금 배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는 그 명칭을 변경 기본연봉을 ‘기초급’으로, 평가연봉을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 둘로 변경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당시 판례는 ‘상여금’ 명칭이 들어가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2019년도 개정 시에도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배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명칭이 변경된 2003년도와 2019년도의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 큰 변동이 없음에도 단지 ‘임금 명칭 변경’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위반은 물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2다89399)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2. 피고의 이러한 명칭 변경으로 통상임금에서의 ‘시간외수당’ 배제는 매년 천억원 이상 부당이득금 원천이며, 비조합원(간부사원) 1만2천명을 기망하는 야비한 행위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기초급만 통상임금“이라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2다89399)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기초급, 능력상여금, 업적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결정되며, 그 다음년도 근무실적 시까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경영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기초급만 산정’하였는데 이는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도 어긋나는바, 비조합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추천하기

1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16 정몽구의 오판 ㅎㅎㅎ 짝퉁 애국자 2015-08-31 0 2477 450
10215 한전, 현대차에 판 사옥으로 8조 5427억원 남기고,2015년 주주 배당을 작년보다 12 배로 확대 ??? 폭로 2015-08-31 0 2272 453
10214 한전은 현대차에 사옥 판 돈으로 주주 배당을 12 배 늘린다?? 현대차 완전 쪽팔림 !! 총괄 회장 2015-08-31 0 2503 465
10213 을 중에 을 임직원 2015-08-31 0 2424 444
10212 신의 한 수 작가 2015-08-30 0 2687 441
10211 현대차 ??? 정재암 2015-08-30 0 2724 434
10210 우린 떼꺼리로 모여야만 한다 천지창조 2015-08-30 0 2715 436
10209 단협, 일반 사원 취업 규칙, 간부 사원 취업 규칙 , 통 크게 한 눈에 확 ???? 짝퉁 간부 2015-08-30 2 2720 424
10208 답답한 일반직들 참여 노조원 2015-08-30 0 2741 442
10207 특히 57년생들... 떼로 모여 집단 소송을...현직은 연월차로 떼 소송을... 떼 소송 2015-08-30 0 2787 441
10206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당연히 박살내야 합니다~ 줄소송 2015-08-30 0 2659 465
10205 지회원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5-08-29 0 2527 453
10204 소집공고 일반직 지회장 2015-08-29 0 4608 454
1020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 2015-08-29 0 2670 438
10202 노동법 개혁되면 뭐가 달라지나? 똥줄타는 2015-08-29 0 2506 445
10201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농해수위 2015-08-29 0 2419 442
10200 탈~ 탈~ 털어서 소송속으로 ... 소송속으로 2015-08-29 0 2483 441
1019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9 0 2465 445
10198 폭풍전야, 백척간두, 풍전등화에 있는 일반직들... 소송동네 2015-08-29 0 2559 444
10197 KBS의 정몽구 비난 임직원 2015-08-29 0 2535 429

[first]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