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조회수: 133    추천:14 2026-09-12 19:08:30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다운로드 #1 : 반론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2026. 9. 10).hwp (465 KB), Down:14

                           반론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사    건      2023가합3303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    고      김00 외 7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원고는 피고의 2026. 7. 20. 자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에 대한 의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      음  



1. 피고는 원고의 2026. 6. 25. 자 구석명신청서와 준비서면에 대하여 2026. 7. 20. 자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러한 주장은 사람을 죽이려 하는 무지막지하고 돈에 눈이 먼 인간백정 법무법인이라는 생각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2. 피고는 만 58세 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1955년생 입사동기는 만 60세 퇴직)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2026. 3. 11. 준비서면에서 “간부사원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은 원고들 외 다른 간부사원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적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그 눈가림 주장이 사실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만 60세 퇴직자와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대하여 황당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눈가림 답변을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맞게 채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다른 간부사원들의 퇴직 시점 내지 ‘정년’ 퇴직 시점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무관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피고 자신의 2026. 3. 11. 준비서면에 반하는 것으로 금반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만약 상대방(원고)이 죽든 말든 어떻해서라도 패소판결만 이끌어 성공보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면, 그러한 생각은 인간백정 변호사들의 생각입니다.  

                               

                                 < 피고 2026. 3. 11. 준비서면(8) 2/3면 중에서 >

                                 

                                   < 피고 2026. 7. 20. 의견서 2/3면 중에서 >



3. 또한 ”정년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판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를 인용하였으나, 이 또한 ‘법리 법리’ 하면서 재판장과 원고를 속이려 하는 소송사기와 다름없는 의견서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의 판결 취지를 살펴보면, 판시사항 [1]과 같이 간부사원취업규칙은 효력 없는 취업규칙임이 증명되었고, 판시사항 [2]에서와 같이 부장 직급의 비조합원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교섭에 의해 개정된 퇴직규정은 비조합원도 적용받는다는 판례(정년 58세에서 축소된 단체협약 정년 55세는 비조합원도 적용)인데, 피고는 예전 수법(소송사기) 그대로 해당 판례의 일부 문구만 따와서 마치 만 58세 퇴직이 적법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인간 백정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2]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노조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한 사례      (-- 중    략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기존 퇴직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한 노동조합이 그 적용대상인 피고 회사 직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원고 등이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의 2004. 5. 24. 자 퇴직규정의 개정은 적법ㆍ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규정은 당연히 원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2004. 5. 24. 자로 개정된 퇴직규정이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중에서 >



4. 이와 같이 변호사들의 인간 백정(망나니) 주장이 판을 치는 것은 반정우 외 2명 판사의 대법원 판례(94다18072) 조작에 힘입은 것으로, 현대자동차(주)는 간부사원취업규칙으로 해마다 천억원 이상, 2004년도 이래 수조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 (조작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 94다18072 VS 반정우 외 2 판사가 조작한 대법원 판례



이와 같이 반정우 외 2명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의 동의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94다18072)를 정반대로 조작하여 만 58세 퇴직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패소 판결함으로써 1955년생 원고들은 13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현대자동차그룹이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한 수조원 부당이득금을 취하는데 있어서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 내용증명 (수신 : 조희대 대법원장,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0~12/17면 중에서 >



5. 피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리 법리“ 하면서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년규정 만 58세 퇴직이 적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정년규정 만 60세), 과장급 이상 비조합원인 원고도 단체협약 정년규정 만 60세를 적용받아야 법리에 맞는 것입니다.

원고는 다음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다수 주장이 법리에 맞지 않음을 제시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2. 내용증명 (수신 :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3. 내용증명 (수신 : 조희대 대법원장) : 10~12/17면 대법원 판례 조작



                                                 2026. 9. 10.

                                                 원고 김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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