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집단소송 조회수: 3329    추천:361 2013-05-13 12:52:03
연월차수당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00)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S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정모(62)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00)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00는 정씨를 포함한 선정자 3명에게

각 연월차수당 260만여 원을, 나머지 1명에게 27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5가단3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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