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cjfejr
조회수: 1654 추천:255
2013-05-13 16:54:25
맞습니다
현 조합원과같이 단협 동일 적용시는 단협 제54조 "인사고과를 이유로
임금인상이나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라는 항목이 동일 적용되므로
현실상 연봉제 폐지라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댓글다신분의 말씀대로 하루속히
우리의 세를 키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급선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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