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노조원 조회수: 2637    추천:325 2013-05-14 11:49:19
kt판례를 보면

kt판례를 보면

필히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출근하면 하루 1건이상  증거자료를 채증하여

일반직지회 홈피에

필히 올리시길 바랍니다

증거자료 채증은

사측 노무관리  지침에 나와 있지요

항상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6하원칙에 의거하여

올리라는 그대롭니다

임단협,,,노사분규시 통상 업무였으니

아주 ~~~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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