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합원
조회수: 2462 추천:363
2013-05-14 13:57:02
조합원 자격
단협6조는 회사가 인정하는 투표시간 할애및 노동쟁의에 대한 것으로
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으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반직 설립에 즈음하여 5”
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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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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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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