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ufo7080 조회수: 2578    추천:315 2013-05-14 17:47:07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인한 불이익 사항들!!!

1. 연간 12일의 월차휴가 폐지



2. 생리휴가가 무급화



3. 연차휴가는 연간 25일로 제한



4. 고과에 의한 년봉의 차등지급



5.기존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던 ‘휴일 근무시 사전합의’,

  ‘정리해고시 해고 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조항 등을 없애고

  ‘회사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



6. 휴일 범위에서 `회사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한 날 및 노사가 합의해 정한 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특별휴가, 포상휴가(5일 이내 유급) 등 삭제등



기존보다 엄청난 불이익하고 기득권 저하의 최악의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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