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사직서 조회수: 3334    추천:361 2013-05-17 10:15:13
사직서 제출은  무효 안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기각 | 2012-09-1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4. 28.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곧바로 퇴직처리 승인절차를 거쳤고 2012. 4. 10.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추천하기

6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6 시대적 과제 일반직 지회장 2013-09-05 0 5918 324
735 노조탈퇴 강압부서 고발 청춘 2013-09-04 0 7841 401
734 일반직들 시.종업시간이 왜이래? 일반직조합원 2013-09-03 0 4662 330
733 울산공장에서 들불처럼 일어납시다 양정사격장 2013-09-03 0 4073 307
732 사측의 갈라치기가 본격화 되고있습니다 양정동 땡삐 2013-09-03 0 3693 293
731 주인의 의무와 책임 일반직지회장 2013-09-03 0 4117 291
730 노무팀 밥줄끊어질까봐 ..또 기동팀소집 조합원 2013-09-02 0 4441 281
729 조합원자격 제한해야.. 일반직조합원 2013-09-02 0 4257 296
728 노무(놀고묵는) 없어지는 그날까지.. 일반직조합원 2013-08-31 1 4307 320
727 휴일 출근 명령 laboratory 2013-08-31 1 5199 330
726 현대차, 승진인사 인사 2013-08-30 1 5377 312
725 "느낌아니까" 개콘 2013-08-29 0 4759 308
724 술집에서 노무관리.. 김유신장군 2013-08-28 0 6013 360
723 요즘 노무팀 할일없나? 김좌진장군 2013-08-28 0 6018 339
722 미가입일반직들이여..그대는 후배들에게 선배라고 말하수있겠는가? 진짜조합원 2013-08-28 0 4916 314
721 공감합니다 공감이 2013-08-28 0 4853 284
720 PIP대상자 면담실시.......저승길 가는 기분!!!! 운영자 2013-08-27 454 7796 359
719 현대차 유령집회에 사원동원...CBS노컷뉴스 운영자 2013-08-27 417 4673 331
718 현재까지 미가입자 조합원 자격 제한해야.. 참여조합원 2013-08-27 0 4725 276
717 조금은 자제합시다 선한 마음 2013-08-25 1 4692 284

[first]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