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사직서 조회수: 3319    추천:358 2013-05-17 10:15:13
사직서 제출은  무효 안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기각 | 2012-09-1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4. 28.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곧바로 퇴직처리 승인절차를 거쳤고 2012. 4. 10.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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