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사직서 조회수: 3299    추천:357 2013-05-17 10:15:13
사직서 제출은  무효 안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기각 | 2012-09-1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4. 28.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곧바로 퇴직처리 승인절차를 거쳤고 2012. 4. 10.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추천하기

6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 정신나간 인간 한심한일 2013-05-14 0 2829 352
75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013-05-14 0 2315 342
74 정도로 가입시더 희망 2013-05-14 0 2988 363
73 부서장 고발해야!! 노조탄압 2013-05-14 0 2482 340
72 조합원 자격 조합원 2013-05-14 0 2464 363
71 단협 제1장 제2절 제6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소리샘 2013-05-14 0 2382 350
70 일반직지회 가입이 먼저! 자유 2013-05-14 0 2372 333
69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부령등 근로조건 개선"-경상일보 보도 ufo7080 2013-05-14 0 2508 339
68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바꾸겠다"-퍼온글 ufo7080 2013-05-14 0 2290 340
67 축하하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되는 그날 2013-05-14 0 2355 336
66 간부사원의 애환 무한도전 2013-05-14 0 2608 330
65 구체화가 필요...증거자료 수집 활동!!! ufo7080 2013-05-14 0 2612 359
64 차별 과유불급 2013-05-14 0 2273 317
63 kt판례를 보면 간부노조원 2013-05-14 0 2623 323
62 모든 간부사원에게 단협 동일적용을 행하라 !! 선과악 2013-05-14 0 2511 324
61 현대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해고 !! 펌글 2013-05-14 0 2874 373
60 눈치만 본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차장 2013-05-14 0 2502 357
59 가입숫자 울산 2013-05-14 0 2492 372
58 당연히 누려야 할 몫 푸른창공 2013-05-13 0 2393 346
57 오늘가입 했습니다 낭망 2013-05-13 0 2491 345

[first] <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