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순억지 조회수: 2676    추천:351 2013-05-22 16:36:0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비교
다운로드 #1 : 간부취업규칙1.pdf (1 MB), Down:673
다운로드 #2 : 간부취업규칙2.pdf (1 MB), Down:677

제11조(휴일근무)

전조에서 정한 휴일이라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연차유급휴가)

2.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3조(생리휴가)

여성 간부사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0조 (정년퇴직)

1. 정년연력은 만 58세로 한다

2. 정년연령에 달한 자는 정년 연령 해당년 말일부로 퇴직 조치한다.



제32조(감 원)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준에 의거, 감원을 행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처리절차)

1.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직속상사는 즉시 사규위반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항을 1차 심사하여,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일반 노조원  제 32조(징계의 절차)----------------------------------------

2.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 결과는 징계위원회 개최후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의 소명 및 소속대의원의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3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첨부 파일 1, 2 참조



추천하기

6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6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비 2013-07-04 0 3243 332
575 30대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 624억원..65명 대상"..연합 펌 몰아주기 2013-07-04 458 2821 317
574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 기소 의견 송치”...경향 펌 경향맨 2013-07-04 436 3100 329
573 현대차도.... 현대맨 2013-07-04 0 3239 319
572 pip교육자 대상 간담회 실시 운영자 2013-07-03 0 4539 342
571 좀더 신중한 표현과 단어의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13-07-01 0 4013 335
570 지부편입 간곡히 바랍니다 조합원 2013-07-04 0 3754 360
569 과장이상의 노동조합 가입사례!!!! 조헙원2 2013-07-04 0 4028 320
568 희망버스...20일 울산벙문!!!....펌 희망버스 2013-07-04 414 3083 1379
567 뭉쳐야 합니다!!! 합심 2013-07-04 0 3091 333
566 조합원범위확대. pip철폐 지부/지회의 강력한투쟁... 조합원 2013-07-04 0 3902 359
565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돋보인금속노조 결의대회 관우 2013-07-03 507 3505 322
564 pip 교육자 대상 면담 실시 장비 2013-07-03 0 3984 330
563 pip교육폐지건 의견불일치(노사협의결과) 노예 2013-07-03 0 3952 323
562 노조를 파괴하거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판결 2013-07-03 0 3236 312
561 ★ CJ비자금 의혹' 檢, 이재현 회장 구속..펌 검찰 2013-07-01 0 3114 291
560 ★ 업무실적 저조, 징계사유 안돼...펌 중노위 2013-07-01 0 3648 293
559 출고에 지장이 없다??? 안전관리 2013-06-30 0 3623 265
558 GM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례들... 신고정신 2013-06-30 392 3587 271
557 GM 사무직회 임단투 소식!!!! 분발 2013-06-30 437 6146 337

[first]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