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세상에 조회수: 2856    추천:324 2013-05-24 16:21:00
휴일이라도 회사가 업무상 필료시 근무를 명할수 있다(취업규칙 제11조)

간부사원 취업규칙 11조

- 전조에서(10조:주휴일,법정공휴일,기타 정부 및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날) 정한 휴일이라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일이 법정 공휴일도 회사가 필요시 언제든지 근무시킨다...?

이건 너무심하네요

간부사원은 일요일도 휴일도 없네요

간부사원은 사람이 아니네요

 ----빨리가입해서 불합리한 이런조항들 개선해야지요----

일반직지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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