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장비 조회수: 2500    추천:340 2013-05-27 10:57:25
회사는 당장 단협을 이행하라!!!!

단협 제6조(조헙원의 범위)에서 과장급 이상이 조합원아니다라는

조항을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협 제2조(적용범위)에는 단협의 적용

범위는 일반직을 분명 포함하고 있으며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현대차 직원 모두가 단협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 단협을 위반한 여러가지는 당연히 불법사항이 아닌가!!!!

회사는 즉시 단협사항을이행하라!!!!



추천하기

6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6 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운영자 2013-10-11 0 3090 308
815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2013-10-10 0 4622 296
814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2013-10-09 0 3990 320
813 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2013-10-09 0 4251 313
812 ★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열폭 2013-10-09 0 4641 317
811 냉철합시다 결집 2013-10-09 0 4259 320
810 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열폭 2013-10-10 0 4302 323
809 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2013-10-10 0 4026 309
808 좋은 결과 결집 2013-10-10 0 4469 318
807 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2013-10-09 0 4027 307
806 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2013-10-09 0 4026 311
805 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사무장 2013-10-09 0 3305 289
804 알고 갑시다!<3> 현 승 건 2013-10-09 479 3238 311
803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2013-10-09 0 3450 313
802 알고 갑시다!<2> 현 승 건 2013-10-09 517 10082 497
801 알고 갑시다! 현 승 건 2013-10-09 470 3261 286
800 지회사무실 주소 사무장 2013-10-10 0 2926 279
799 일반직지회 사무실 개소 사무장 2013-10-09 0 6298 328
798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양정땡삐 2013-10-08 0 4391 329
797 조합비 입금안내 양정땡삐 2013-10-08 0 3026 277

[first]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