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장비 조회수: 2542    추천:344 2013-05-27 10:57:25
회사는 당장 단협을 이행하라!!!!

단협 제6조(조헙원의 범위)에서 과장급 이상이 조합원아니다라는

조항을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협 제2조(적용범위)에는 단협의 적용

범위는 일반직을 분명 포함하고 있으며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현대차 직원 모두가 단협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 단협을 위반한 여러가지는 당연히 불법사항이 아닌가!!!!

회사는 즉시 단협사항을이행하라!!!!



추천하기

6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6 인생치졸하게살지마세요 처단 2013-05-16 0 2547 355
135 현대증권의 사례와 gm대우의 사례 ufo7080 2013-05-16 0 2620 369
134 일어납시다!!!! 장비 2013-05-16 0 2558 347
133 긴급ㅡ문의??? 궁금이 2013-05-16 0 2676 343
132 구체적인 사항을.... 장비 2013-05-16 0 2645 355
131 답변 궁금이 2013-05-16 0 2598 369
130 실명 공개 하세요 부서장 2013-05-16 0 2374 362
129 세부내용 받으세요 pip 2013-05-16 0 2721 357
128 부장급 팀장 및 지점장 조합원 가입사례 소개 운영자 2013-05-16 0 4024 373
127 집행부에건의 정답 2013-05-15 0 2612 357
126 동감 cjfejr 2013-05-16 0 2504 330
125 기아차연봉제조합원입니다 화이팅 2013-05-15 0 5464 404
124 감사합니다 cksdr 2013-05-16 0 2415 340
123 함께노력이 필요할때 입니다 힘을 합쳐야 할때입니다 2013-05-15 0 2439 342
122 저도가입했어요 희망이 2013-05-15 0 2602 346
121 10년째 동결 동결의제왕 2013-05-15 0 3014 371
120 노예보다 더 못한 노예 2013-05-16 0 2745 390
119 성공을 기원 합니다 휴가중 2013-05-15 0 2447 329
118 역시!!!! 장비 2013-05-15 0 2428 348
117 아내와 자식에게 당당하자 정답 2013-05-15 0 2690 349

[first]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