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ufo7080 조회수: 2886    추천:320 2013-05-28 22:39:4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단협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에 정할 문제

1.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만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이때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이며(노조법 시행령 제9조),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성질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행정해석도 이와 유사하게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여왔다.

<행정해석>   [노정노 1454-9597, 1983.4.14]



조합원 범위 문제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에 규정되는 것이지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추천하기

6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6 노조가 출근길을 가볍게합니다. 일반직조합윈 2013-08-14 0 4157 311
695 노예근성에서 벗어나라.. 조합원 2013-08-13 0 4907 312
694 압도적인 가결로 본때를 보여주자 양정 기러기 2013-08-13 0 6374 369
693 현자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잘함세'님 글 (퍼옴) 쾌지나칭칭나네 2013-08-11 0 5666 331
692 사측의 충견들 색줄하여 몰아내야... 일반직조합윈 2013-08-11 0 4121 314
691 현대차 버전..재2국정원 사태...프레시안 운영자 2013-08-11 446 5242 328
690 이따구 노무관리 집어치워라 조합원 2013-08-11 0 3830 281
689 현대차 노무관리 초딩수준... 조합원 2013-08-10 0 3953 297
688 임단투 속보!!! 운영자 2013-08-10 482 4576 271
687 현자지부 자유게시판 내용입니다. 운영자 2013-08-10 446 5905 312
686 썩어빠진 노무관리팀 당장 해체하라 일반직 2013-08-10 0 4932 336
685 일반직 지회가 나아갈 길...모범사례!!! 운영자 2013-08-09 457 5102 305
684 일반직 지회 대자보!!!!! 운영자 2013-08-09 497 6426 360
683 사측 부당한 선무활동지시 지부/지회에 반드시  신고.. 일반직조합윈 2013-08-09 0 4418 308
682 민중의 소리 ufo7080 2013-08-09 426 3890 304
681 노조파괴 문서 ..오마이뉴스 펌 ufo7080 2013-08-09 453 5703 334
680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일반직지회장 2013-08-09 0 5631 324
679 현대차지부 안에 간부노조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여론조작 민중의 소리 2013-08-08 516 4791 311
678 구시대적 노무관리 조합원 2013-08-09 0 4045 307
677 현대차 지부장 긴급 성명서 퍼옴 2013-08-08 422 4652 287

[first]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