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ufo7080 조회수: 2875    추천:319 2013-05-28 22:39:4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단협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에 정할 문제

1.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만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이때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이며(노조법 시행령 제9조),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성질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행정해석도 이와 유사하게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여왔다.

<행정해석>   [노정노 1454-9597, 1983.4.14]



조합원 범위 문제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에 규정되는 것이지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추천하기

6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6 조합원 가입자격..... 판감사 2013-06-28 0 3240 330
535 개가웃었읍니다 ss1235 2013-06-27 1 3529 294
534 금일 교섭내용중에... 말단 2013-06-27 1 3976 329
533 권한과 책임,... 조합원 가입과는 별개입니다. 장비 2013-06-28 1 3133 292
532 옳습니다.. 박수 2013-06-28 1 2783 285
531 일반직노조의 힘을 실감합니다 힘 2013-06-27 1 3747 320
530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스마트맨 2013-06-27 1 3521 288
529 편가르기를.... 울공맨 2013-06-27 1 3476 301
528 또 출동했다 노예 2013-06-27 1 4198 288
527 현자지부 편입 서둘러주세요 조합원 2013-06-27 1 4400 301
526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서~ 생존 2013-06-27 1 3065 307
525 기아자동차 년봉제대상 PIP교육 퍼옴 2013-06-26 5 5171 330
524 대리점 을 말살하는 갑의 노사합의서 철회하라!!! 대리점장 2013-06-26 4 3400 302
523 현대차 희망버스.... 울공맨 2013-06-26 382 3163 269
522 일반직지회 조직편재 더이상 미룰수 없다...금속연대 소식지 현장맨 2013-06-26 432 4177 302
521 역시 임금 피크제 도입 주장!!! 역시나 2013-06-26 422 3057 267
520 현대차 '이중임금제·임금피크제' 노조에 요구 이중잣대 2013-06-26 1 3808 294
519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통과!! 펌글 2013-06-26 1 2638 297
518 대리점에 이런 플랑카드가.... 지원과장 2013-06-26 505 3375 296
517 지원과장님 주말 푹~ 쉬세요^*^ 주말맞이 2013-06-26 1 3999 327

[first]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