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ufo7080 조회수: 2872    추천:319 2013-05-28 22:39:4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단협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에 정할 문제

1.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만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이때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이며(노조법 시행령 제9조),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성질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행정해석도 이와 유사하게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여왔다.

<행정해석>   [노정노 1454-9597, 1983.4.14]



조합원 범위 문제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에 규정되는 것이지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추천하기

6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6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11조 족쇄 2013-06-26 1 3351 313
515 과장이상 토요근무 지침이 없어요~ 판단 2013-06-26 1 3308 313
514 속이 시원 감사 2013-06-26 1 3131 313
513 족쇄 공감 2013-06-26 1 3071 304
512 일어납시다 의지 2013-06-26 1 3026 338
511 토요일 대리이하 특근..... 명의도용 2013-06-26 0 3378 320
510 벌써 선출고를 강요하는데요? 업무과장 2013-06-26 0 3159 290
509 명의대여자 구하기..... 노숙자 2013-06-26 0 3189 304
508 영업지원과장님...후원!!! 후원자 2013-06-26 0 3670 320
507 29일 토요일 근무할건가??? 법대로 2013-06-26 0 3595 305
506 취득세 교부 제대로 하기~ 국세청 2013-06-26 0 3067 313
505 엘리트신입사원회사때려치우다 울산공장 2013-06-26 0 4073 319
504 나 돌아갈래~ 대리로... 돌아갈래 2013-06-25 0 3850 365
503 단협의 조합원 범위는 부당노동행위... 판검사 2013-06-25 0 3333 321
502 조합원의 범위를 보고..... 법률가 2013-06-25 0 3465 312
501 필목은 무엇인가? 필목맨 2013-06-25 0 3461 324
500 어찌 감히 이럴수가 2013-06-25 0 3009 300
499 2공장은 당장 조합원 탈퇴권유를 중단하라!!!! 운영자 2013-06-25 0 5191 316
498 사측! 일반직지회 탄압을 중지하라!!!...임단투 속보 운영자 2013-06-25 458 5757 379
497 핍박받는 현대차 간부사원,,마침내 촛불집회 열다!! 목표전환 2013-06-25 0 3883 330

[first]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