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ufo7080 조회수: 2864    추천:318 2013-05-28 22:39:4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단협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에 정할 문제

1.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만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이때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이며(노조법 시행령 제9조),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성질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행정해석도 이와 유사하게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여왔다.

<행정해석>   [노정노 1454-9597, 1983.4.14]



조합원 범위 문제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에 규정되는 것이지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추천하기

6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 정신나간 인간 한심한일 2013-05-14 0 2831 352
75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013-05-14 0 2317 342
74 정도로 가입시더 희망 2013-05-14 0 2990 363
73 부서장 고발해야!! 노조탄압 2013-05-14 0 2484 340
72 조합원 자격 조합원 2013-05-14 0 2466 364
71 단협 제1장 제2절 제6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소리샘 2013-05-14 0 2385 352
70 일반직지회 가입이 먼저! 자유 2013-05-14 0 2375 333
69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부령등 근로조건 개선"-경상일보 보도 ufo7080 2013-05-14 0 2510 339
68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바꾸겠다"-퍼온글 ufo7080 2013-05-14 0 2292 340
67 축하하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되는 그날 2013-05-14 0 2359 336
66 간부사원의 애환 무한도전 2013-05-14 0 2613 330
65 구체화가 필요...증거자료 수집 활동!!! ufo7080 2013-05-14 0 2615 359
64 차별 과유불급 2013-05-14 0 2276 317
63 kt판례를 보면 간부노조원 2013-05-14 0 2627 323
62 모든 간부사원에게 단협 동일적용을 행하라 !! 선과악 2013-05-14 0 2515 325
61 현대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해고 !! 펌글 2013-05-14 0 2877 374
60 눈치만 본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차장 2013-05-14 0 2505 357
59 가입숫자 울산 2013-05-14 0 2496 372
58 당연히 누려야 할 몫 푸른창공 2013-05-13 0 2396 346
57 오늘가입 했습니다 낭망 2013-05-13 0 2495 345

[first] <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