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법관 조회수: 3313    추천:319 2013-06-10 19:13:33
거짓 판례까지 동원!!!!!

인용한 판례는 과거 kbs 시청료 징수원과

관련한 판결이네요. 당시 징수원은 kbs와는

무관한 계약직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징수금액 대비 수수료 받는형식이였죠



당근 kbs직원과는 동종의 근로자는 아니지요



근데 당사의 과장이상이 왜 이판례에 의해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복수취업규칙 제정이

정당한것 처럼한 회사의 안내문은 과연 무슨

의도인가요???

넘넘  의문이고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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