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해명요구 조회수: 3409    추천:330 2013-06-11 07:06:59
해명을 요구합니다!

1. 조합원 범위에 일반직이 포함되고 과장급이상은 제외라는 문구가 없음

2. 제 6조(조합원 가입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규범적 부문 즉 임금, 휴가, 징계등 근로조건은 단협적용대상입니다,

왜 이부분에 대하여 과장 이상이 10년동안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해명과

제외했던 10년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여 해명을 해 주십시요!!!



회사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회사내 모든 직원분들의 의견을 모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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