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취업규칙 조회수: 3671    추천:339 2013-06-11 07:22:08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과연 적법한가???

1. 2004년 제정시 배포된 안내문의 판례가 정말 어이없는 예로써

  복수취업규칙이 가능하다는 판례인용과 안내문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해명과



2. 절차상의 하자 즉 제정동의는 8월XX 이면서 7월 1일부로 소급적용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3. 취업규칙은 무릇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명시가 되어야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그 어디에도 시업 및 종업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습니다.

  이 역시 해명의 대상입니다.



4. 취업규칙은 매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는데 한번도 갱신이 없다면

   이 역시도 해명의 대상입니다.



5. 손바닥만한 사원수첩은 단협/취업규칙/금속노조규약/현자지부 규정/제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그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실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역시도 해명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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