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꼼수의대가 조회수: 3038    추천:311 2013-06-15 21:02:06
소송 지연하려 헌법소원 악용하는 현대차의 꼼수!!!-한겨레21펌
링크 #1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86.html, Hit:746
다운로드 #1 : 2013-06-15 21.05.16.png (108 KB), Down:39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가 지난 5월1일 고공농성 중인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중문 앞 철탑 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1년 2월 대법원이 최씨에게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리자 현대차는 그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서면 공방 아닌 공개변론 하기로 한 헌재의 속내는



쟁점은 ‘고용의제’의 위헌성 여부다. 애초 1998년 제정된 옛 파견법은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법안이다. 파견노동자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는 노동자 중간착취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명분으로 파견법을 만들면서 노동계 설득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었다. 2007년 7월1일 개정된 파견법은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꿨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보다 한층 더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하 기사원문 참조!!!



추천하기

5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6 경영주의  제2의 휠체어 시승 사건은 언제? 의금부 곤장치기 2013-11-22 0 2886 274
1115 퇴직할 경우, 생각해야 될 것은... 폭풍 2013-11-22 0 3319 264
1114 난,,,10억은 되어야~ 그만둘까? 2013-11-22 0 2977 266
1113 퇴직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후 난민이 된다 노후 난민 2013-11-22 0 3105 260
1112 돈이 없어 빌리려고  해도 ... 빈털터리 2013-11-22 0 3048 265
1111 통곡의 소리가 양정뻘에 울려퍼지면 깡통깡통깡통 2013-11-21 0 4419 282
1110 계속, 또, 계속 가자 !  PIP 교육을~~~ PIP 2013-11-21 0 4255 267
1109 <최종제시>  2억 또는 2년치 위로금!! pip교육생 2013-11-21 0 4664 261
1108 최소 5억은 넘어야 그만두지,,,, 뭐라카노 2013-11-21 0 4046 294
1107 어림셈법! 단순무식 2013-11-21 0 4303 295
1106 소송하면  당연히,,, 소송왕 2013-11-21 0 3714 262
1105 딸랑이 이식 수술이 끝난 사람들... 장난감 가게 2013-11-21 0 3969 272
1104 천지개벽 역술인 2013-11-21 0 3936 279
1103 한 노조원의 연설 노조원 2013-11-21 0 3845 244
1102 세상에 눈을 뜨자~~~ 세상을 보는 눈 2013-11-21 0 3580 325
1101 이경훈 신임 지부장 25 일 공식 업무 시작 보도 2013-11-21 0 3799 259
1100 우리도 한 번 노조원 폼 잡아야제~~~ 참여 노조원 2013-11-21 0 3560 264
1099 마음대로! 와 절대 안돼! 의 차이는... 노조원 Q 2013-11-21 0 3203 264
1098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점봅니다 2013-11-21 0 3316 305
1097 그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수성당 선녀 2013-11-21 0 3624 275

[first]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