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꼼수의대가 조회수: 3068    추천:314 2013-06-15 21:02:06
소송 지연하려 헌법소원 악용하는 현대차의 꼼수!!!-한겨레21펌
링크 #1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86.html, Hit:753
다운로드 #1 : 2013-06-15 21.05.16.png (108 KB), Down:400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가 지난 5월1일 고공농성 중인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중문 앞 철탑 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1년 2월 대법원이 최씨에게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리자 현대차는 그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서면 공방 아닌 공개변론 하기로 한 헌재의 속내는



쟁점은 ‘고용의제’의 위헌성 여부다. 애초 1998년 제정된 옛 파견법은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법안이다. 파견노동자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는 노동자 중간착취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명분으로 파견법을 만들면서 노동계 설득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었다. 2007년 7월1일 개정된 파견법은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꿨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보다 한층 더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하 기사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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