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무법천지 조회수: 4295    추천:312 2013-06-20 23:56:42
사용중인 컴퓨터 탈취!!!

ㅎㅎㅎㅎ

드디어 회사가 불법활동을 했네요!

ip 추적하더니 급기야 개인 pc를 강탈 해갔네요!



사용중인 컴퓨터를 취거 하는 행위는 형법 재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고 현자 단체협약 제22조(인권및 개인정보 보호)위반하였네요



이제는 회사가 불법을 자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법에 있는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 채취가 필수 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



카메라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녹음기로 녹음하고

요렇게만 하면 아주 스마트한 생활입니다.



아무리 회사의 자산이지만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개인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은 불법입니다.

내 pc 가져가면  무조건 불법이고 경찰에 내물건 강탈해갔다고 꼭 신고하세요!

신고정신이 필요합니다.



일반직 지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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