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883    추천:323 2013-06-22 00:54:42
pc취거는 현행법 위반!!!!

1.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참해받지 아니한다.



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법 323조(권리행사 방해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중인 pc의 무단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5. 단협 제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4항

회사는 개인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확보 이외에는 이메알 안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

화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추천하기

6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6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11조 족쇄 2013-06-26 1 3339 312
515 과장이상 토요근무 지침이 없어요~ 판단 2013-06-26 1 3296 311
514 속이 시원 감사 2013-06-26 1 3120 311
513 족쇄 공감 2013-06-26 1 3060 301
512 일어납시다 의지 2013-06-26 1 3011 335
511 토요일 대리이하 특근..... 명의도용 2013-06-26 0 3363 318
510 벌써 선출고를 강요하는데요? 업무과장 2013-06-26 0 3143 287
509 명의대여자 구하기..... 노숙자 2013-06-26 0 3175 303
508 영업지원과장님...후원!!! 후원자 2013-06-26 0 3656 318
507 29일 토요일 근무할건가??? 법대로 2013-06-26 0 3581 304
506 취득세 교부 제대로 하기~ 국세청 2013-06-26 0 3055 312
505 엘리트신입사원회사때려치우다 울산공장 2013-06-26 0 4060 318
504 나 돌아갈래~ 대리로... 돌아갈래 2013-06-25 0 3837 365
503 단협의 조합원 범위는 부당노동행위... 판검사 2013-06-25 0 3321 320
502 조합원의 범위를 보고..... 법률가 2013-06-25 0 3453 310
501 필목은 무엇인가? 필목맨 2013-06-25 0 3449 323
500 어찌 감히 이럴수가 2013-06-25 0 2998 298
499 2공장은 당장 조합원 탈퇴권유를 중단하라!!!! 운영자 2013-06-25 0 5178 316
498 사측! 일반직지회 탄압을 중지하라!!!...임단투 속보 운영자 2013-06-25 458 5746 379
497 핍박받는 현대차 간부사원,,마침내 촛불집회 열다!! 목표전환 2013-06-25 0 3870 330

[first]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