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923    추천:325 2013-06-22 00:54:42
pc취거는 현행법 위반!!!!

1.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참해받지 아니한다.



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법 323조(권리행사 방해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중인 pc의 무단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5. 단협 제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4항

회사는 개인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확보 이외에는 이메알 안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

화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추천하기

6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76 금속노조 성명서 대자보 울공에  부착!!!. 금속노조원 2013-06-11 0 3391 340
375 금속노조 성명서 대자보 부착!!!..울산 ufo7080 2013-06-11 404 3193 329
374 그대가 내 손에 쥐어준 시한폭탄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다 시한폭탄 2013-06-11 0 3567 363
373 해외공장에선..... 해외공장 2013-06-11 404 3440 336
372 여기서도 팽! 저기서도 팽! 팽!팽! 2013-06-11 0 3315 315
371 pip 관련 단체행동을... 당사자 2013-06-11 0 3499 309
370 오늘도 열심히 가입권유했읍니다 양정동 토백이 2013-06-11 0 3238 314
369 내부고객이(일반직) 떠나다 고객 2013-06-11 0 3526 322
368 현대차 대리점 편법판매 제재에.... 대리점장 2013-06-11 361 3810 348
367 법위에 굴림하다???? 헌법소원 2013-06-11 406 4137 343
366 명명백백 밝혀야 됩니다,, zzzza1215 2013-06-11 0 5829 380
365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과연 적법한가??? 취업규칙 2013-06-11 0 3644 339
364 명쾌한 해명을 바라며.. 해명요구 2013-06-11 0 2691 285
363 해명을 요구합니다! 해명요구 2013-06-11 0 3446 334
362 소송합시다!!! 소송 2013-06-11 0 2717 290
361 거짓 판례까지 동원!!!!! 대법관 2013-06-10 0 3301 319
360 아휴~이런 뻔뻔한... 녹취맨 2013-06-10 0 3144 299
359 왜 ?무엇때문에 속이는가? 속임수 2013-06-10 0 3440 317
358 추적 60분...다리꼰자가!!!! 다리꼰자 2013-06-10 0 5792 302
357 단협을 보면서 단협맨 2013-06-10 0 3362 310

[first] <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