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911    추천:325 2013-06-22 00:54:42
pc취거는 현행법 위반!!!!

1.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참해받지 아니한다.



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법 323조(권리행사 방해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중인 pc의 무단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5. 단협 제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4항

회사는 개인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확보 이외에는 이메알 안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

화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추천하기

6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6 너무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노예사원 2013-06-07 0 2940 351
335 이제는 입법을 잘못한 국회의원들이~~~ 노예사원 2013-06-07 0 2728 291
334 널리 알리기 홍보 2013-06-07 0 2949 331
333 당근! 조합원이 이쯤이야! 최고야 2013-06-07 0 2906 296
332 sns가 최고야!!! 홍보맨 2013-06-07 0 2818 293
331 SBS방송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방송맨 2013-06-07 0 2775 286
330 오늘 연구소 pip교육관련 교육받은 팀 있나요..? 회사 소집 교육 2013-06-07 0 3623 306
329 조합원수 보다는 시리즈 준비가 우선인듯.... 동네북 2013-06-07 0 3192 298
328 조합원숫자 중요합니다 중요 2013-06-07 0 2978 288
327 양의 탈을쓰고...기가 막혀 기막힌사연 2013-06-07 0 3999 325
326 죄의값을 받으리라 차카게살자 2013-06-07 0 3270 272
325 현장21 막으려다 않되니...회사 참여 요구하여 오히려 역효과 독수리날개짓 2013-06-07 0 3427 283
324 뒷북치기는.... 동네북 2013-06-07 0 3388 279
323 교육하갰지~ 교육생 2013-06-07 0 3520 300
322 스마트폰 으로 근거 자료 확보 바랍니다 스마트폰 2013-06-07 0 3176 288
321 교육시 자료 공유 힘모아 2013-06-07 0 2635 245
320 고용보험료....정당한 권리????? ufo7080 2013-06-06 0 3103 276
319 억울하다??? 장비 2013-06-05 0 2883 303
318 불법 국고강탈!!! 노동부맨 2013-06-05 0 3078 304
317 현대차 "PIP 교육, 퇴출프로그램 아니다  -  머니위크 누가 믿을까 2013-06-05 0 2825 267

[first] <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