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중잣대 조회수: 4876    추천:336 2013-06-23 22:57:47
보안규정 위반!!! 언제적 자료인데 아직도 보안....

회사의 pc강탈의 변이 참으로 궁색하다 못해 불쌍스럽다!



보안규정 위반이라......

정말일까???



이자료는 2012년 5월 22일과 5월 25일에 현자지부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이고

또한 2012년 7월 23일 남양연구소의 공감xxx에도 실렸던 내용인데....



무슨 보안문서이고 보안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리고 2012년 5월과 7월에 게시된 내용이면 벌~써 보안해제된거 아닌가?



조합원이 게시하면 단협 제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4항 때문에

찍 소리도 못하면서.....



비조합원은 보안도 아닌 문서를 가지고 보안규정 위반 및 중징계 운운하면서

pc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참으로 이중적 잣대에 더욱더 분노가 솟구친다!



역시 이번에도 회사는 강한자에게 한없이 약한 모습과

약한자에게는아주 강하게 대처하는 역거운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일반직 지회가 탄생하게 된  동기이고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일반직 지회가 더욱더 굳건히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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