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옴 조회수: 3658    추천:312 2013-06-25 19:06:13
사측, 일반지회 부당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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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투 속보 제7호 2013년 6월 25일

사측, 일반지회 부당탄압 중단하라!

과장급 이상 일반직 지회 결성 이후 사측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개인에게 지급된 업무용
PC를 보안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강제 탈취하는가 하면, 일반 지회장과 사무국장을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 전환배치를 단행했다. 또 울산공장 조합원들에게 지회 탈퇴하지 않으면 PIP교육
보내겠다 협박했다. 이는 노조결성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적 구속력에따라
전체 종업원애개 적용되는 단협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불법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반직지회와 함
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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