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318 추천:320
2013-06-25 22:38:40
단협의 조합원 범위는 부당노동행위...
학계의 유명한 교수님들 조차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것은 사용자의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햐당되면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은 단협에 조합원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근대 현대차는 왜 있는지요???
법원을 좋아하는데 두손잡고 함께 법원에 가실까요?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추천하기
6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6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11조
족쇄
2013-06-26
1
3339
312
515
과장이상 토요근무 지침이 없어요~
판단
2013-06-26
1
3295
311
514
속이 시원
감사
2013-06-26
1
3119
311
513
족쇄
공감
2013-06-26
1
3059
301
512
일어납시다
의지
2013-06-26
1
3011
335
511
토요일 대리이하 특근.....
명의도용
2013-06-26
0
3362
318
510
벌써 선출고를 강요하는데요?
업무과장
2013-06-26
0
3141
287
509
명의대여자 구하기.....
노숙자
2013-06-26
0
3174
303
508
영업지원과장님...후원!!!
후원자
2013-06-26
0
3655
318
507
29일 토요일 근무할건가???
법대로
2013-06-26
0
3581
304
506
취득세 교부 제대로 하기~
국세청
2013-06-26
0
3053
312
505
엘리트신입사원회사때려치우다
울산공장
2013-06-26
0
4059
318
504
나 돌아갈래~ 대리로...
돌아갈래
2013-06-25
0
3836
364
단협의 조합원 범위는 부당노동행위...
판검사
2013-06-25
0
3319
320
502
조합원의 범위를 보고.....
법률가
2013-06-25
0
3451
310
501
필목은 무엇인가?
필목맨
2013-06-25
0
3448
323
500
어찌 감히
이럴수가
2013-06-25
0
2997
298
499
2공장은 당장 조합원 탈퇴권유를 중단하라!!!!
운영자
2013-06-25
0
5178
316
498
사측! 일반직지회 탄압을 중지하라!!!...임단투 속보
운영자
2013-06-25
458
5746
379
497
핍박받는 현대차 간부사원,,마침내 촛불집회 열다!!
목표전환
2013-06-25
0
3869
330
[first]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