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370 추천:324
2013-06-25 22:38:40
단협의 조합원 범위는 부당노동행위...
학계의 유명한 교수님들 조차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것은 사용자의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햐당되면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은 단협에 조합원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근대 현대차는 왜 있는지요???
법원을 좋아하는데 두손잡고 함께 법원에 가실까요?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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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공장에도 일반직 지회 대자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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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교육 철폐....남양연구소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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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장 각식당에도 동일내용 공지및 유일물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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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전공장으로 확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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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지회 대자보.....남양에 게시!!!!
ufo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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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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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56년 선배 여러분!!!자랑스런 선배가 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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