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대로 조회수: 3605    추천:307 2013-06-26 10:05:08
29일 토요일 근무할건가???

휴무일 특근은 1주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화요일까지도 협조전이 없었다.



근데......

토요일 특근을 한다면 노사협의가 무슨 소용이고

원칙이 무슨소용인가?



원칙도 없이 사바사바로 모든걸 해결하려 하는가!!!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의거 진행해 주길 다시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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