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중잣대 조회수: 3789    추천:290 2013-06-26 19:47:25
현대차 '이중임금제·임금피크제' 노조에 요구
링크 #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6/0200000000AKR20130626043651057.HTML?input=1179m, Hit:79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조 측에 요구했다.



현대차는 단협 개정 요구안 32개를 노조 측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먼저 임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사원부터

이중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직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중임금제는 같은 회사내 2개의 임금체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신입사원부터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행 정년 60세(만 58세+2년 계약직)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임단협에도 임금피크제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신기술 도입이나 해외 현지공장과 관련한 안건은 현재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해 회사의 의사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휴일, 휴가, 휴업, 산재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 밖에 생산·품질 노사공동 책임 선언 및 공동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는 노사가 '고객에게 최고의 명차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산· 품질 노사공동책임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하자는 취지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체협약에는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때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노조의 요구안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는 사측의 요구안을 노조가

성숙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의 요구안은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young@yna.co.kr



추천하기

5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6 캬아아악~~~퉷!!   사측의 꼼수 퉷!! 2013-11-21 0 3683 290
1095 나는 아쉽게도 아웃되었다 막무가내 2013-11-21 0 3345 280
1094 사측은 자신 있으면~ 양아치들 2013-11-21 0 4212 343
1093 어제,오늘 계속 징계위가 소집되는데... 왕의 무덤 2013-11-21 0 4041 340
1092 민심의 이반 썬더볼작전 2013-11-21 0 4346 326
1091 멋진글... 염라대왕 2013-11-21 0 3738 297
1090 11월 조합비 납부안내 사무장 2013-11-21 1 7847 367
1089 모이면 지회 가입의 관심이 점차 늘고 있는데... 웃는 일반직 2013-11-21 0 4008 298
1088 일반직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불이 2013-11-20 0 3886 295
1087 연봉제를 없앤 대우차 사무 일반직 노조를 배워서 레미제라블 2013-11-20 0 4622 358
1086 불행을 고치는 아름다운 약은... 계몽주의 2013-11-20 0 3931 298
1085 자살은... 계몽주의 2013-11-20 0 3551 279
1084 사랑한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3-11-20 0 3663 257
1083 사랑이란... 계몽주의 2013-11-20 0 3624 259
1082 정의의 승리 저승사자 2013-11-20 0 3531 242
1081 세치도 안되는 혓바닥으로 나불거린 약속은 헌짚신처럼 버려지다 양정땡삐 2013-11-20 0 4531 265
1080 혼자서는 안되지요~~~ 솔로몬 2013-11-20 0 3740 264
1079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이란? 승리의 깃발 2013-11-20 0 3388 260
1078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회사에 당한 자 2013-11-20 0 3748 254
1077 힘 내세요 양정땡삐 2013-11-20 0 3744 271

[first]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