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중잣대 조회수: 3801    추천:294 2013-06-26 19:47:25
현대차 '이중임금제·임금피크제' 노조에 요구
링크 #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6/0200000000AKR20130626043651057.HTML?input=1179m, Hit:79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조 측에 요구했다.



현대차는 단협 개정 요구안 32개를 노조 측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먼저 임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사원부터

이중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직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중임금제는 같은 회사내 2개의 임금체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신입사원부터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행 정년 60세(만 58세+2년 계약직)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임단협에도 임금피크제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신기술 도입이나 해외 현지공장과 관련한 안건은 현재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해 회사의 의사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휴일, 휴가, 휴업, 산재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 밖에 생산·품질 노사공동 책임 선언 및 공동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는 노사가 '고객에게 최고의 명차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산· 품질 노사공동책임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하자는 취지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체협약에는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때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노조의 요구안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는 사측의 요구안을 노조가

성숙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의 요구안은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young@yna.co.kr



추천하기

6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6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비 2013-07-04 0 3224 329
575 30대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 624억원..65명 대상"..연합 펌 몰아주기 2013-07-04 455 2800 313
574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 기소 의견 송치”...경향 펌 경향맨 2013-07-04 432 3079 325
573 현대차도.... 현대맨 2013-07-04 0 3220 316
572 pip교육자 대상 간담회 실시 운영자 2013-07-03 0 4520 338
571 좀더 신중한 표현과 단어의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13-07-01 0 3993 330
570 지부편입 간곡히 바랍니다 조합원 2013-07-04 0 3734 355
569 과장이상의 노동조합 가입사례!!!! 조헙원2 2013-07-04 0 4008 316
568 희망버스...20일 울산벙문!!!....펌 희망버스 2013-07-04 409 3060 1375
567 뭉쳐야 합니다!!! 합심 2013-07-04 0 3067 326
566 조합원범위확대. pip철폐 지부/지회의 강력한투쟁... 조합원 2013-07-04 0 3880 353
565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돋보인금속노조 결의대회 관우 2013-07-03 502 3482 317
564 pip 교육자 대상 면담 실시 장비 2013-07-03 0 3964 326
563 pip교육폐지건 의견불일치(노사협의결과) 노예 2013-07-03 0 3933 319
562 노조를 파괴하거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판결 2013-07-03 0 3218 309
561 ★ CJ비자금 의혹' 檢, 이재현 회장 구속..펌 검찰 2013-07-01 0 3097 290
560 ★ 업무실적 저조, 징계사유 안돼...펌 중노위 2013-07-01 0 3630 291
559 출고에 지장이 없다??? 안전관리 2013-06-30 0 3604 264
558 GM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례들... 신고정신 2013-06-30 390 3565 269
557 GM 사무직회 임단투 소식!!!! 분발 2013-06-30 433 6120 335

[first]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