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 조회수: 3234    추천:302 2013-06-28 06:56:43
6월 29일(토) 근무에 대하여....

6월 29일(토) 근무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분: 대리급 이하 /영업직

2, 근무지침: 근무시 4H 특근인정(08:30 ~12:30)

3. 비고: 희망자한 근무



상기 근무지침에서 과장급 이상은 근무지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과장급 이상은 휴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5일제 근무가 법적규정입니다. 당연히 토/일요일은 법적인 휴무일입니다.

이조항의 위반은 2년이하 1천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조항의 위반은 3년이하 2천만원 이하...



여러분 법적인 휴무일 왜 나오시나요?

근무하라는 근무지침이 있었나요?

그럼 당연히 법적인 휴일임금이 지급되어야 겠지요? 통상임금의 150%....



여러분!

일반직지회 집행부는 회사의 공문대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대응이  권리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권리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추천하기

6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6 사망사고...특근때문에 장비 2013-06-30 410 3450 255
555 재고비축....비상!!! 박하사탕 2013-06-30 0 3211 275
554 어라! 언론보도 보다 빠르네!!! 어라! 2013-06-30 0 3385 288
553 아산공장 사망사고...가동중단 관우 2013-06-29 399 3518 291
552 밀어내기로 업무마감.... 판매과 2013-06-29 0 3209 305
551 과로사 직전입니다!!!! 피곤한 자 2013-06-29 0 3375 313
55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원과장 2013-06-29 0 3246 303
549 아산공장 중대사고 발생.... 아산맨 2013-06-29 0 3421 316
548 헤드램프 없는 차량이....펌 울공맨 2013-06-29 395 3372 296
547 토요일 왜 근무하는지??? 지원과장 2013-06-29 0 3206 307
546 토요일 출근하는사람들... 가정에충실 2013-06-29 0 4083 307
545 지원과장님 6월 29일(토)은 휴무입니다!!! 판매 2013-06-28 0 3374 300
544 결단에 감사 감사 박수 2013-06-28 0 3599 307
543 6월 29일 토요일 근무하지 않아요...동참!!! 지원과장 2013-06-28 0 3581 292
542 적극 환영합니다!!! 판검사 2013-06-28 0 3571 305
6월 29일(토) 근무에 대하여.... 일반직 지회 2013-06-28 0 3235 302
540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법적 하자로 인한 무효 일반직지회장 2013-06-28 0 6071 375
539 6월 29일(토) 근무에 대하여.... 일반직 지회 2013-06-28 0 4833 327
538 조합원 범위확대 반드시 쟁취바랍니다 조합원 2013-06-28 0 3915 334
537 조합원 반드시 쟁취 공감이 2013-06-28 0 3250 303

[first]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