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감사 조회수: 3303    추천:331 2013-06-28 08:53:03
조합원 가입자격.....

노동법에 누구나 자유로이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자는 인사권을 가진자 즉

종업원의 근로조건인 임금 승진 배치등에 결정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고과권은 안서권의 극히 일부일뿐입니다.



회사측의 햐괴망칙한 논리입니다.

속지도 말고 믿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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