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결 조회수: 3211    추천:308 2013-07-03 09:52:28
노조를 파괴하거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을 넘어서

노조를 파괴하거나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맺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상신브레이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과중하다는 중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며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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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판결이 납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으로 해고됩니다



이런 엄청 난 차이가 있는데도

아직 지회 가입을 망설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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