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맨 조회수: 3100    추천:329 2013-07-04 21:03:46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 기소 의견 송치”...경향 펌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32218365&code=940702, Hit: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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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노동청, 정용진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마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달 14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가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서울노동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혐의로 대기업 총수를 소환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며, 1993년 동부화재 전신인 한국자동차보험 사건 이후 20년 만이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수사보고서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며 기소 대상이 정 부회장이 될지, 신세계 임원이 될지, 법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검찰과 의견을 조율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피고발 대상 17명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인 것은 맞지만, 혐의가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심은 정 부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적용될지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신세계 내부 문건을 보면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감시·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 본사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확인될 경우 그룹 오너인 정 부회장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세계 경영지원실은 ‘복수노조 관련 참고 솔루션’을 작성해 직원들을 ‘MJ(문제), KS(관심), KJ(친회사), OL(오피니언 리더)’로 분류하고 MJ·KS 사원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한 생각이나 성향에 따라 A·B·C·D·S 등급으로 재분류해 특별관리토록 했다. 이마트는 신세계 본사의 지침에 따라 최소 직원 15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노조에 적극적인 A급 직원은 퇴출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마트는 이 계획에 따라 노조 설립에 적극적인 직원을 사찰하고 감시해왔다. 지난해 노조를 설립한 전수찬 위원장 등 조합원 3명과 친분이 있는 인물 34명을 별도 관리해오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노조 설립 후 한 달 만에 해고됐다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4월 노사합의를 통해 복직했다.



이마트는 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여부를 조회했으며, 새로 인수한 킴스마트에 있던 노조를 무력화해 민주노총을 탈퇴할 계획을 짜기도 했다.



이마트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인 ‘SOS(삼진아웃) 제도’를 운영해 문제인력을 퇴출시키는 데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마트 내부 문건에서는 고용노동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을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이마트의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정 부회장 등 17명을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서울노동청은 그동안 100명이 넘는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했으며, 20명이 넘는 신세계·이마트 임직원을 조사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이마트가 1978명을 불법파견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종 수당 1억1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4월 이마트 노조와

협약서를 체결해 노조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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