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6373    추천:484 2013-07-04 21:54:16
노무통신 17호에 대한 반박

그동안 글 올리는 것에 대해 자제하였으나 '노무통신'이나 '함께 가는 길'에서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과장급 이상 일반직을 현혹하고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노무통신 17호에는 " 회사는 조합원 자격과 가입범위 확대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가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노동법상?의 조합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과



상시 보직 임/면이 가능한 자 " 라고 하여 노조가입을 부정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사측에서는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항에 의해 단체협약 적용 배제와



노동조합 가입을 배제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체협약 제6조 1항은 단체협약 배제와 노동조합의 가입불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절(노동조합의 설립) 제11조(규약) 4호 '조합원에 관한 사항' 과



관련된 노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내용임.  그러나 사측에서는 2004년 이후 과장급 이상 일반직만을



단체협약 적용에서 배제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으며,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노동법상 조합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뜬구름 잡듯 터무니없는 기망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6조1항은 쟁의행위나 조합투표에 있어서 시간할애 등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측이



인정하는 조합원 범위로써 단체협약의 적용이나 노동조합 가입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항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와 단체협약 제2조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와  현대차 종업원으로서 과장급 이상 일반직도 당연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측에서는 노동법을 거론하며 ' 현재 가입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된다.' 고 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헌법 제33조와 노동관련법 등을 부정하는 언행입니다.



사측에서는 2013년 단체협상안에 부서장,지점장,보직과장,업무과장,파트장 등은 노동조합 가입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측이 인정하는 단체협약상의 노조활동과 관련된 조합원의 범위이며,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은 헌법과 노동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조 규약에 의해 직책,직급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으나 사측은 이를 기망하여 과장급 이상 일반직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조, 제81-4조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써 법에 어긋나는 것임. ) 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측에서 단체협약 제6조 1항의 해석에 정당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려 한다면,



일반직지회 설립과 동시에 보직과장인 저와 사무장 그리고 가입한 많은 분들에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행했어야 하나,  현재에도 일반직지회의 확장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는 단체협약 제6조1항은 과장급 이상 일반직들의 단체협약 적용 배제는 잘못된 것이며,



이 조항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 역시 효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급 이상 일반직은 동종의 근로자로서 당연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일반직지회에



대한 조합원 가입방해는 부당노동행위로써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사측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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