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3539    추천:327 2013-07-04 23:12:52
노동조합 가입대상에 대하여...

◆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즉 기본적인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노동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든 기업별노조든 조직형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개념에 대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12.3. 선고 2009구합32413 판결

  - 인사총무파트에 근무한다고 하여 이들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가?



1. 노조가입 범위에 대한 간섭으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인사총무 파트

  소속 차장급들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노조 1454-9597(1983.04.14)

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질 의]

당사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작성함에 있어 당사의 직재 내용에 따라 총무과

인사담당 비서직 직원 및 경리과 직원을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단체협약에 동 직원을 노동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구체적으로 명기할 경우,

동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에 규정되며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할

   사항은 아님!!!



2.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는 동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업무로 보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임.





3.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구)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비록 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4. 기능직 근로자였던 조합원이 신설 공장으로 일반직으로 직군이 전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는 귀사 노조 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일반직 근로자라 하여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추천하기

6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6 저두요!!!! 적극동참 2013-06-25 0 2845 331
495 토요일 스케쥴은??? 고민고민 2013-06-25 0 3383 319
494 동변상련입니다~ 허울뿐 2013-06-25 0 3599 348
493 사측, 일반지회 부당탄압 중단하라! 퍼옴 2013-06-25 1 3646 311
492 일반직 지회 만만세!!! 조합원 2013-06-25 0 2847 293
491 선출고 달인!!!! 선출고 2013-06-25 0 2935 301
490 월말...선출고!!! 월말대기 2013-06-25 0 3280 305
489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 2013-06-25 0 2847 283
488 팬티차림 ss1235 2013-06-25 0 4051 294
487 새로운 생각!!! 2군 2013-06-25 0 3132 289
486 월말 특근이 없기를 바라며.... 선출고 2013-06-25 0 3642 307
485 조합원 범위에 대한 고찰!!! 운영자 2013-06-25 0 4086 310
484 12년 공개돤 문서...자유게시판 자료수집 2013-06-24 454 4039 295
483 현대차 퇴출 비판한 직원 PC강탈!!!!펌 프레시안 2013-06-24 402 4198 327
482 " PC 강탈관련 " 프레시안에서도 기사화 !!! 프레시안 2013-06-24 0 3203 282
481 12년에 공개된 자료가...왠 보안??? 보안담당 2013-06-24 0 3351 282
480 왜 회사를 고소했는가??ㅡ오마이뉴스 펌 고소고발 2013-06-24 409 3400 278
479 " PC 강탈사건 뉴스 " 보도 또떴네 2013-06-24 0 3444 289
478 현대그룹 공채 엘리트는 왜 회사를 고소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4 0 3223 271
477 대박!!! 이중잣대의 달인들~ 보안해제 2013-06-23 473 3604 538

[first]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