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3598    추천:325 2013-07-04 23:55:26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위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고용기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된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며, 협약내용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이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 1997. 4.25. 선고 95다4056 판결)



여기서 사원,대리가 수행하는 업무와 과장이상의 업무가 달라서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까?  또한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  단협 제2조(적용범위)에 일반직 포함 명시

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포함),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다.(일반적 구속력)



2. 종업원이라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연구직,생산직,

   기술직,별정직,영업직,정비직,촉탁원 등을 통칭한다.

   즉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현대자동차 직원 모두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입니다.



◈ 단협 제6조(조합원 가입과 자격)

  1호 “과장급이상 단, 판매영업직은 제외 한다” 라는 조항은 조합원 구성 범위에  관련된 조항으로

  단.협의 채무적 부분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조합 활동과 관련된 쟁의행위의 제한과 투표권 행사에 따른 시간할애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제한이지 제2조(적용범위)까지 제한 한다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협 제2조와 제6조에 의거 일반직 과장이상도 조합원이고, 또한 단.협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적인 부분 즉 쟁의행위의 제한과 투표권 행사에 따른 시간할애

 등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은?

 1. 규범적 부분

   즉, 단체협약중 근로조건 등의 규범적 부분인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시간, 유급휴가,

   상여금, 재해보상, 퇴직금, 정년제등에 한정되고.



  2. 채무적 부분

   즉, 평화조항과 조합활동조항 등은 제외된다.

   (노조 1454-31039, 1981.10.14./ 노조 01254-10694, 1988,7,6/ 노조 1454-30795,1982.11.13.)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비조합원이라도 상기의 규범적 부분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단지 채무적 부문에서 평화조항과 조합활동 조항이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과장급이상 간부사원은 당연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즉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시간, 유급휴가, 상여금, 재해보상, 퇴직금, 정년제등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별 없이

노동조합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적용되어야할 사항들 입니다.



◈ 그럼 단.협의 잘못된 적용으로 일반직 간부사원들이 받은 불이익은 무엇일까?



1. 정년의 차등적용

2.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과 성과금의 차등지급

3. 단.협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4.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불법적인 pip교육

5. pip교육에 의한 징계

6. 년간 12일의 월차휴가 폐지

7. 연차휴가의 연간 25일로 제한

8. 생리휴가의 무급화

9. 휴일중복처리 제외

10.경조 및 특별휴가의 차이

11. 기존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던 ‘휴일 근무시 사전합의’,

  ‘정리해고시 해고 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조항 등의 삭제

12. ‘회사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삽입

13. 휴일 범위에서 `회사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한 날 및 노사가 합의해 정한 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특별휴가, 포상휴가(5일 이내 유급)삭제 등...



◈ 설사 과장급이상이 조합원이 될 수없다는 회사의 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협을 위반한

   상기 불이익 사항들은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이와같은 위법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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