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3587    추천:323 2013-07-04 23:55:26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위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고용기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된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며, 협약내용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이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 1997. 4.25. 선고 95다4056 판결)



여기서 사원,대리가 수행하는 업무와 과장이상의 업무가 달라서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까?  또한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  단협 제2조(적용범위)에 일반직 포함 명시

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포함),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다.(일반적 구속력)



2. 종업원이라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연구직,생산직,

   기술직,별정직,영업직,정비직,촉탁원 등을 통칭한다.

   즉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현대자동차 직원 모두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입니다.



◈ 단협 제6조(조합원 가입과 자격)

  1호 “과장급이상 단, 판매영업직은 제외 한다” 라는 조항은 조합원 구성 범위에  관련된 조항으로

  단.협의 채무적 부분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조합 활동과 관련된 쟁의행위의 제한과 투표권 행사에 따른 시간할애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제한이지 제2조(적용범위)까지 제한 한다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협 제2조와 제6조에 의거 일반직 과장이상도 조합원이고, 또한 단.협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적인 부분 즉 쟁의행위의 제한과 투표권 행사에 따른 시간할애

 등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은?

 1. 규범적 부분

   즉, 단체협약중 근로조건 등의 규범적 부분인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시간, 유급휴가,

   상여금, 재해보상, 퇴직금, 정년제등에 한정되고.



  2. 채무적 부분

   즉, 평화조항과 조합활동조항 등은 제외된다.

   (노조 1454-31039, 1981.10.14./ 노조 01254-10694, 1988,7,6/ 노조 1454-30795,1982.11.13.)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비조합원이라도 상기의 규범적 부분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단지 채무적 부문에서 평화조항과 조합활동 조항이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과장급이상 간부사원은 당연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즉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시간, 유급휴가, 상여금, 재해보상, 퇴직금, 정년제등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별 없이

노동조합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적용되어야할 사항들 입니다.



◈ 그럼 단.협의 잘못된 적용으로 일반직 간부사원들이 받은 불이익은 무엇일까?



1. 정년의 차등적용

2.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과 성과금의 차등지급

3. 단.협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4.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불법적인 pip교육

5. pip교육에 의한 징계

6. 년간 12일의 월차휴가 폐지

7. 연차휴가의 연간 25일로 제한

8. 생리휴가의 무급화

9. 휴일중복처리 제외

10.경조 및 특별휴가의 차이

11. 기존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던 ‘휴일 근무시 사전합의’,

  ‘정리해고시 해고 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조항 등의 삭제

12. ‘회사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삽입

13. 휴일 범위에서 `회사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한 날 및 노사가 합의해 정한 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특별휴가, 포상휴가(5일 이내 유급)삭제 등...



◈ 설사 과장급이상이 조합원이 될 수없다는 회사의 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협을 위반한

   상기 불이익 사항들은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이와같은 위법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추천하기

6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6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11조 족쇄 2013-06-26 1 3342 312
515 과장이상 토요근무 지침이 없어요~ 판단 2013-06-26 1 3300 311
514 속이 시원 감사 2013-06-26 1 3123 311
513 족쇄 공감 2013-06-26 1 3063 301
512 일어납시다 의지 2013-06-26 1 3016 335
511 토요일 대리이하 특근..... 명의도용 2013-06-26 0 3365 318
510 벌써 선출고를 강요하는데요? 업무과장 2013-06-26 0 3145 287
509 명의대여자 구하기..... 노숙자 2013-06-26 0 3177 303
508 영업지원과장님...후원!!! 후원자 2013-06-26 0 3659 319
507 29일 토요일 근무할건가??? 법대로 2013-06-26 0 3584 304
506 취득세 교부 제대로 하기~ 국세청 2013-06-26 0 3057 313
505 엘리트신입사원회사때려치우다 울산공장 2013-06-26 0 4062 319
504 나 돌아갈래~ 대리로... 돌아갈래 2013-06-25 0 3841 365
503 단협의 조합원 범위는 부당노동행위... 판검사 2013-06-25 0 3323 320
502 조합원의 범위를 보고..... 법률가 2013-06-25 0 3455 310
501 필목은 무엇인가? 필목맨 2013-06-25 0 3452 323
500 어찌 감히 이럴수가 2013-06-25 0 3000 298
499 2공장은 당장 조합원 탈퇴권유를 중단하라!!!! 운영자 2013-06-25 0 5180 316
498 사측! 일반직지회 탄압을 중지하라!!!...임단투 속보 운영자 2013-06-25 458 5748 379
497 핍박받는 현대차 간부사원,,마침내 촛불집회 열다!! 목표전환 2013-06-25 0 3872 330

[first]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end]
이름 제목 내용